“공공기관 42% 구매 목표 미달”… 김예지 의원, ‘9월 9일 우선구매의 날’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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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실질적 구매 활성화 도모
  • 매년 9월 9일 기념일 지정 및 1주간 홍보 주간 운영 추진
     

[조국 = 더인디고 인턴기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약 42%에 달하는 434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가 방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기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구매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상당수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구매의 날과 주간이 지정된다면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감염병 시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의 경험과 문제 인식은 모니터 화면이 전부이기에 사회와 소통하고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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