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 ‘3개월 카운트다운’… 정부 “법적 기반 완비”

114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의료·요양·주거·돌봄 통합한 국가통합돌봄체계 확정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포
  • 전문기관에 건보공단·연금공단·사회서비스원·장애인개발원 지정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며, 오는 2026년 3월 27일 본사업 전국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2024년 제정된 본법의 위임사항과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시범사업 중심이던 통합돌봄을 전국 단위의 상시제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5세 이상·중증장애인·취약계층까지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자체장이 복지부와 협의해 인정하는 기타 취약계층 등으로 규정됐다. 그동안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합돌봄 정책이 장애인과 취약계층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신청 경로 다변화장애인복지관·재가시설 등도 신청 가능

신청 주체는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 외에도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접근성을 높였다.

다만, 장기요양·활동지원 등 기존 급여가 기각된 사람,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시급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종합판정 일부를 건보 또는 연금공단에 위탁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의료 필요도와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사업무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다.

▲통합돌봄 전문기관 및 역할. 자료=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문기관 및 역할. 자료=보건복지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모니터링 체계 도입

지자체는 통합지원 신청·발굴 이후 개인별지원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며, 보건소·읍면동·사회서비스원·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 운영을 시행규칙로 의무화했다. 또한 대상자의 상태 변화는 최초 3개월 이내, 이후 최소 6개월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해 케어플랜 기반의 지속 관리체계가 제도화됐다.

그 밖에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 건강보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원 시스템, 장애인건강보건정보 등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 발굴, 서비스 이용 이력, 급여 신청 및 조사 정보, 퇴원·퇴소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더인디고는 80대 20이 서로 포용하며 보듬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인터넷 저널입니다. 20%의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쪽빛 바닷속 살피듯 들여다보며 80%의 다수가 편견과 차별 없이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게 편견의 잣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