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장애 표현을 하나로…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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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 가이드북 표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 가이드북 표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개발원·한국기자협회, 국내 첫 통합 기준 마련
  • 용어·표현 개선 중심의 5대 원칙 제시

[더인디고]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장애 관련 보도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적 표현을 줄이기 위한 첫 통합 기준이 마련됐다.

10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기자협회는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 과정 전반에서 기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기존에 여러 기관이 제시해온 개별 기준을 통합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 가이드라인이다.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80.1%가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약간 있다’ 61.7%, ‘매우 있다’ 18.4%를 합한 결과다. 장애 관련 차별 인식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2023 언론 모니터 보고서’에서도 장애 차별 표현이 1450건으로 전년 대비 23.1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 관련 보도에서 용어와 표현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은 ▲장애인의 인격권과 존엄성 존중 ▲편견과 고정관념 방지 ▲비하·차별 표현 지양 ▲취재·보도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접근성 보장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각 원칙별 세부 권고사항과 구체적 예시를 함께 제시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 5원칙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 5원칙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1.0’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델파이 조사, 장애인·비장애인·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FGI와 설문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또한 권고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가이드북에는 체크리스트와 용어사전이 포함됐다. 체크리스트에는 “보조기기를 불필요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까?”와 같은 점검 문항이 담겼으며, 용어사전은 보도 과정에서 사용을 피해야 할 표현과 대체 표현을 제시한다. 가이드북은 e-book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 가이드북 내 _영상 및 시각자료 윤리_ 관련 예시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 가이드북 내 _영상 및 시각자료 윤리_ 관련 예시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개발원 원장은 “이번 권고기준은 장애를 결함이 아닌 다양성의 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장애인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며, 언어·이미지·취재 방식 등 실천 가능한 원칙을 담고 있다”며 “언론이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장애와 관련 사실을 정확하고 균형 있게 전달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원과 한국기자협회는 권고기준 확산과 활용을 위한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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