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면 넘어져”…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규정’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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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김예지·서미화 국회의원 주최로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서의 등받이 규정에 대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김예지·서미화 국회의원 주최로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서의 등받이 규정에 대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 장애인 화장실의 아이러니… ‘편의시설’이 위험한 장벽?
  • 등받이 설치 의무만 있고 재질, 형태 등 기준 없어!
  • 화장실이 두려운 29명 당사자, 정부 제도개선 의지에 의문

[더인디고] 장애인화장실에 설치된 ‘좌변기 등받이’로 인해 장애인 안전과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단체와 김예지·서미화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화장실 좌변기 등받이 설치 기준의 부재가 구조적 차별을 낳고 있다”며 인권위에 공식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는 실제 화장실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인 낙상 위험과 독립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겪은 장애 당사자 29명이 참여했다.

편의시설? 오히려 위험현실과 괴리된 등받이 의무화 규정비판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는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통해 ‘장애인 화장실에 좌변기 등받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형태나 재질, 높이, 고정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장애인 화장실에는 정작 체중을 지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듀오백 형태의 ‘쿠션형·의자형 등받이’ 등이 관행적으로 설치돼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사자들은 “쿠션이 등에 닿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며 바닥으로 추락”하거나, “등받이가 너무 커서 물을 내리는 버튼이나 레버까지 손이 닿지 않아 혼자서는 이용 불가” 혹은 “재질의 딱딱함 등의 이유로 사실상 편리한 이용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결국, 활동지원사는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끼고, 당사자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건강에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부담이 있다 보니 건강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화장실 공간이 좁아 문을 열어둔 채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음에도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서의 등받이 규정에 대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의 한 참석자가 ‘실효성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요구한다’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서의 등받이 규정에 대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의 한 참석자가 ‘실효성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요구한다’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인권위에 시정조치 요구 왜? 국정감사 지적에도 6차 편의증진 종합계획엔 두리뭉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서면 발언’을 통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입법 미비’로 짚었다.

김 의원은 “현행 기준에는 등받이 설치 의무만 있을 뿐, 당사자 안전을 담보할 구체적 요건이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지금의 등받이 형태는 어떠한 연구나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는 벽면에 단단히 고정된 ‘판형 등받이’가 설치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근거 없는 ‘듀오백 형태’의 등받이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했지만, 정부 소관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은 국회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서의 등받이 규정에 대한 차별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서의 등받이 규정에 대한 차별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앞서 김 의원은 올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공식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은 명시되지 않아 차별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장애 유형별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소 기준 마련(시행규칙의 등받이 기준 개정)과 ▲반복되는 차별을 막기 위해선, 2026년 상반기 내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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