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연·연대단체,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더인디고] 작년 5월 부천 더블유(W)진병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렸다.
재판 일정에 맞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정신장애 유관기관 등 20개 기관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W진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17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사망 전 복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적절한 의료 조치 대신 진정제를 투약하고 격리‧강박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뒤늦게 응급조치가 이뤄졌지만 결국 사망했으며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한정연에 따르면 경찰은 양재웅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총 12명을 수사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가운데 7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단 한 명의 의사도 딸을 제대로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들로부터 ‘또 시작이네’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딸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정제가 투약됐다.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방치이자 유기”라고 울분을 토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과 강주민 활동가, 이한결 사무국장도 “이번 사건은 W진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말살하는 병원 구조 전반의 문제”라며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W진병원은 사건 이후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담당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5인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고인의 목에 남아 있던 상처와 멍 자국을 언급하며,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녹취록 확인을 요청하는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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