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지도 성과에도 일부 기업은 10년 연속 공표
[더인디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명단 공표가 2025년에도 이어졌다. 전체 공표 대상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대기업과 일부 공공부문에서는 고용 부진이 여전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9일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2024년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 319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는 전년 328곳보다 9곳 감소한 수치이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기업이 284곳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2곳, 지방자치단체 16곳, 공공기관 17곳이 포함됐다. 공공부문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향되면서, 고용 개선이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기관들이 공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자체 중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3.8%에 미달한 16곳이 명단에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됐으며, 인제군과 봉화군, 강진군, 예천군 등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2% 안팎에 머물렀다. 공공부문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에서도 기준 미달 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공표 대상에 포함됐고, 울진군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3.01%에 그쳤다.
민간기업은 규모별로 300~499인 사업체와 1,000인 이상 사업체는 각각 17곳, 5곳 줄어든 반면, 500~999인 사업체는 8곳 늘었고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5곳 증가했다.
연속 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3년 연속 공표는 158곳으로 17곳 줄었고, 10년 연속 공표도 51곳으로 1곳 감소했다. 특히 금성출판사와 리치몬트코리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은 2016년 이후 매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인 고용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공표 사전 예고와 함께 지난 5~10월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 사업체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새로 채용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 중 고용 저조 사업체 239곳은 컨설팅 이후에만 1,219명을 신규 채용했다.
연세대학교는 신규 직무 발굴을 통해 장애인 86명을 채용하며 고용 우수사례로 전환됐고, 교보문고와 무신사 스탠다드도 직무 재설계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신규 채용 성과를 냈다.
고용부는 2026년부터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건을 정비하는 등 명단 공표 제도를 개선하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개와 컨설팅·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고용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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