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주택 입주 근거 마련… 영케어러법 시행 앞둔 선제 대응
[더인디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구축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영케어러법)」과의 제도적 연계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고립·은둔 청년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공공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사회 복귀와 자립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매개로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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