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요양기관 학대 행정처분 근거 법안 대표발의

31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SNS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SNS

[더인디고]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 국가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한 폭행·방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환자 간 폭행과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는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2022년에도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환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폭행을 방조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이들 병원에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센티브 명목의 ‘질지원금’ 6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역시 올해 2월 발표한 ‘심평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을 행정처분과 평가에 반영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 또한 지난해 10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기관 내 학대 등에 대한 제재 근거와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상해 ▲성폭력 또는 성희롱 ▲보호·치료·간호를 소홀히 해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폭행·상해·방임 등이 발생할 경우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며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에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처분 사항이 병원 평가와 지원금 지급에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