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 시설, 정보접근 확대 및 제도 정비
- 공청회·심의회 거쳐 ‘접근성 확대’ 강조했지만, 과제도 남아
[더인디고] 이동과 시설, 정보 및 제도 정비 전반에 걸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청사진’이 나왔다.
청사진에는 2029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설치율 제고 등 양적 확대뿐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와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포함돼,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가능 상태를 점검하겠다는 점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5~’29)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6차 편의시설 종합계획은 ‘차별 없는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생활 전반의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9대 중점과제, 4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이동권 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접근 확대를 위해서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도 강화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여전히 이행 방식과 책임 구조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편의시설 설치율 등 기존 지표 중심의 평가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제로 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하고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과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편의점이나 약국 등 소규모 생활시설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 공청회와 12월 18일 편의증진심의회 논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2000년 이후 여섯 번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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