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중소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각종 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7월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되는 ‘중소·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등 분할 납부 확대 정비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간 4회 또는 6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일시 납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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