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 담은 개정안 발의
- 인건비 기준 마련·성희롱 금지 명문화, 공공성 강화 추진
[더인디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서비스 질 저하와 공공성 약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고용불안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장기요양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공급 실태조사 실시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의무화 ▲거점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관내 기관 관리·지원 체계 구축 ▲요양보호사 인건비 기준 마련 및 급여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금지 및 안전조치 강화 ▲수급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에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고충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요원 대표 참여를 보장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주체인 요양보호사들이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고용 불안정,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책임 아래 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어르신에게는 질 높은 돌봄을, 노동자에게는 존중받는 일터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윤·김남희·이수진·이주희·손명수·전진숙·서영석·송재봉·최혁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