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정책·데이터·영향평가 전 과정에 취약계층 의견 반영 근거 마련
- 최보윤 의원, “AI 정책 초기부터 취약계층 참여 보장해야”
[더인디고] 앞으로 인공지능(AI) 정책 수립과 데이터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참여와 특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 데이터 구축, 고영향 AI 영향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접근권과 권익 보호를 법률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 AI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의견이 AI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고, ▲국가 AI 기본계획에 취약계층의 접근·이용 보장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취약계층 차별이 심화하지 않도록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개선 노력을 의무화했고,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AI 기술이 행정·복지·고용·금융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는 접근성 부족, 데이터 편향,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차별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후 보완이 아닌 ‘정책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입법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최보윤 의원은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AI로 인한 새로운 격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정책 단계에서부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AI 시대 배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for Humanity’, 사람 중심 AI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인권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 제도를 통해 본격화되는 셈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