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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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구축 기대

[더인디고]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재활·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인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약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핵심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건강교육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권은 단발성 의료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돌봄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관리와 지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보건소의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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