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27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의원실 제공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의원실 제공

[더인디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인학대는 반복되는 사회적·구조적 참사”라며 “신고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 의심 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중은 26.3%에 그쳤다.

특히 현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1,000만원)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미화 의원은 “시설·병원·학교 등 장애인을 마주하는 모든 현장에서 신고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의무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장애인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