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아동 ‘행동 낙인’ 방송… 인권위, ‘방송 자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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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특정 행동만 강조한 자막,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 인용 보도라 하더라도, 시청자 영향 등 책임져야
  • 인권위, 장애아동 보도에 학대보도 권고기준 적용 권고

[더인디고] 발달장애아동의 특정 행동만을 자극적으로 부각한 방송 자막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는 JTBC(피진정인)가 자녀의 특정 돌발 행동(여학생 앞에서의 행동 등)을 선정적 자막으로 부각해 보도한 것이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30일, ▲JTBC에 발달장애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이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 협조 요청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 측은 타 언론보도를 인용한 자막이었고 사건 이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청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피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중대한 언론이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아동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시키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또한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 관행으로 인해 최초 보도의 자극성이 반복·증폭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음을 짚었다.

발달장애아동의 특정 행위를 여과 없이 노출하거나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과잉 보도이자,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발달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 보도에서 ‘사실 전달’을 넘어, 인권 관점과 차별 예방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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