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2026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 생계급여 기준 4인가구 207만원·단독가구 82만원
- 장애인·청년·다자녀·차량 보유 가구 등 ‘제도 문턱’ 완화
[더인디고] 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로 끌어올리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자동차 보유, 연령 기준, 일시적 재산 증가 등을 이유로 제도 밖에 머물렀던 빈곤층의 접근성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025년 월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된다. 1인 가구는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단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장애인·청년·다자녀 가구 사각지대 해소
이번 개편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다. 우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하는 청년 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승합차나 다자녀 차량 보유를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2026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며, 소형 이하·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장애인 가구나 돌봄 필요로 다인승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문제도 개선된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가 지급받은 일시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산정해왔지만,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한다.
한편 정부는 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악용한 다주택 수급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곤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더욱 촘촘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