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물가변동률(2.1%) 반영,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선정기준액도 단독·부부 가구 각각 인상
- 국정과제로 약속한 종전 단일 3급 확대는 “차질 없이 준비”
[더인디고] 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급여액에 2025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1%가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7190원이 오른 결과다.
다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은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현행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에 한정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향이 명시돼 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6년 기준 기초급여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결정했으며, 여기에 부가급여(최대 9만원)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조정하도록 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26년 1월 20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됐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원, 3만2000원 인상됐다. 이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외에도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를 병행 운영 중이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이,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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