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포럼,민변 등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참여
- 지난해 12월,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시민사회, “첫 정부보고서, 핵심 쟁점·피해자 현실 외면”
- “비상계엄·시설수용 등 핵심 쟁점도 누락… 법·처벌·배상 모두 공백”
[더인디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유엔에 한국 정부의 강제실종 대응 실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공식 전달했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강제실종 대응모임)’은 지난해 12월 31일, 유엔 강제실종위원회(UN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CED)에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는 총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작성됐다.
유엔은 2006년 12월 총회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CEDP, 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으며, 2023년 1월, 유엔사무총장에게 가입 기탁서를 제출함에 따라, 2월 3일부터 국내 효력이 발생했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오는 제30차 회기(3월9일~26일)에서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의 배상과 알권리 등을 보장했는지 등에 관한 쟁점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제1차 정부보고서(‘25.5.21)에 대한 것으로, 해당 보고서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질적 이행 현황과 핵심 쟁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보고서가 협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제도를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점, 실제 협약의 이행현황과 문제점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 국회에 계류 중인 이행법률안의 내용과 한계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현재와 과거에 발생한 중대한 강제실종 사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2025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강제실종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 수사에만 의존한 현 구조로는 상급자를 포함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동보고서에는 공항구금과 이주보호소 등 이주·구금 맥락에서 발생하는 강제실종 문제를 비롯해, 국가 주도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장애인·홈리스·정신장애인 시설 수용, 염전노예 사건 등 현재진행형 강제실종 사례도 포함됐다. 아울러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영화숙·재생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 국가시설 수용 피해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일본군 ‘위안부’, 미군 기지촌 문제 등도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인권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강제실종이 국내법상 독립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 국회에 계류 중인 이행법률안이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권리 규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 강제실종 범죄에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 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 내용이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조사 한계와 포괄적 배상 절차의 부재 역시 주요 쟁점으로 포함됐다.
한편, 이번 공동보고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장애포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홈리스행동 등 장애·이주·과거사·아동·노동 분야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발표될 쟁점목록과 본심의 과정 전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