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대상… 월 최대 45만 원 지급
[더인디고] 중증장애인 고용이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장려금이 지원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이종성)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을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즉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을 상시 고용해 해당 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어야 하며, 이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해당 인원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금액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와 월 지급 단가 중 더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장려금 지급 단가는 중증 남성 근로자는 월 35만 원, 중증 여성 근로자는 월 45만 원이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청은 2026년 4월부터 가능하며,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한 전자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이나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이번 장려금 신설이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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