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 올해 33개 지역, 960명 참여
- 4개 바우처 급여량 중 20% 이내를 개인예산 할당
[더인디고] 정부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신규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하고, 기존 17개 지역에서 2026년부터 33개 시군구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복지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급여 중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은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원 수준이 책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지역에서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중 8개 시군구에서는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했다. 올해는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규모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이들 시군구 모두 ‘바우처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해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지원 기반 모델은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바우처 확대 모델은 활동지원 및 4대 급여 중 1개 이상 수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모델이다.

*음영은 신규 참여 지자체
“서비스를 고르는 권리” 현실화될까?
개인예산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기존 바우처 체계는 제공기관 중심 구조로 인해 지역에 서비스가 없으면 선택 자체가 불가능했고, 개인 욕구에 맞춘 유연한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 4개 바우처 이외에도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드러난다. 발달장애 청소년이 지역 내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해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받고 교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소개됐다. 또 뇌병변장애인이 모션베드와 직립보조기기를 구매해 활동지원사 도착 전 스스로 출근 준비가 가능해진 사례도 제시됐다.
시범사업 확대와 더불어 예산 및 지원체계 뒤따라야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확대와 함께 이용계획 수립 지원, 지역자원 발굴, 가격 적정성 심사 등 운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예산은 자유 선택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문기관 역량도 중요한 과제다.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이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과 지역 서비스 연계 역할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역 간 서비스 인프라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선택권의 불균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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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기쁜 소식이다. 하지만 통계수치가 난무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쉬운 말로 기사를 써주면 더 좋겠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후속기사로 접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