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차별 5년… “인권위, 책임 방기”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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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서울과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스타벅스의 차별 시정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도 방기한 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서울과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스타벅스의 차별 시정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도 방기한 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 DT 접근권, 행정심판 이겨도 현실은 제자리… 스타벅스·인권위 동시 규탄
  • 인권위, 스타벅스 DT 이행계획 부실 승인에 사후관리 방기

[더인디고]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서비스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차별이 제기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부실한 시정권고 이행 승인과 사후관리 책임에 있다며 반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서울과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20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차별 시정 엉터리 이행계획과 이를 승인한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차별 판단 2년 반… “화상수어” “키오스크등 효과적 대체 수단 가능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주문이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스타벅스 DT는 직원과 음성 대화를 전제로 운영돼 청각·언어장애인은 주문과 결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자, 2021년 4월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주차 후 매장에서 주문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전 주문 △부기보드로 필담 주문 등의 대체방식을 이유로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장추련 등은 이를 ‘형식적 대체수단을 정당한 편의로 오인한 결정’이라며, 2021년 행정심판을 제기, 2023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권위의 기각결정을 끌어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와 효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목적은 비장애인과 동등해야 한다는 점, △향후 관련 업계 서비스 접근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인권위의 기각결정을 뒤집었다. 즉 인권위가 제시한 기존 방식만이 아닌, 화상수어 연결, 키오스크 등 더 효과적인 대체 수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특히 스타벅스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정당한 편의 제공이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시정 권고에도 차별 진행’ 2년 반배경엔 인권위

장추련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인권위는 스타벅스에 시정권고를 내렸고, 스타벅스는 2024년 1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언어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빠진 채 ‘청각장애인 대상 화상수어 서비스’만 포함한 계획이 제출됐고, 인권위는 이를 그대로 승인(‘24년 2월 21일)한 것. 이후 스타벅스는 지난 2년 동안 시정권고 사항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인권위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태진 서울시농아인협회 상임이사가 최근 스타벅스 DT 이용 경험을 말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문태진 서울시농아인협회 상임이사가 최근 스타벅스 DT 이용 경험을 말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장애인단체들은 이를 두고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놓고, 정작 차별의 핵심 당사자인 언어장애인 대책을 삭제한 ‘반쪽짜리 이행계획’”이라며, “문제는 이를 승인한 데다,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인권위에 있다”고 직격했다.

실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태진 서울시농아인협회 상임이사는 “지난 주말 한 매장의 드라이브스루에 ‘화상수어 서비스 제공’ 문구가 있어, 주문하려고 했지만, 직원이 메뉴판만 제공해 실망했다”고 말해, 청각장애인 화상수어 서비스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증언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7년 7월, 권고 등의 이행 과정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용되지 않거나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권고 사안의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지침에 ‘총괄 부서는 분기별 위원회 권고등 이행 현황을 파악해 자료를 종합 관리하고, 이를 반기별 1회 전원위원회에 보고(매년 1월, 7월)’하는 것이 규정돼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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