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집회·현수막 혐오 정치, 법의 심판대 오르나!
- ‘차별조장·선동은 범죄, 징역형 또는 벌금 1천만원 부과’
- 최 의원 “혐오선동 방지법 발의… 형사 처벌로 끊겠다”
- 기득권 정치와 보수 개신교와의 정면 충돌 예고
[더인디고]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혐오선동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명문화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는 혐오가 표와 돈이 되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형사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종 등 특정집단 ‘차별조장·선동’은 범죄… 형법 조항 신설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311조의2(차별조장·선동) 조항 신설이다.
공연히 특정 단체나 집단에 대해 모욕·혐오·증오심을 표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차별을 조장·선동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호 대상은 국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되는 특정 집단으로 명시됐다. 집단 전체에 대한 비하와 혐오 표현을 직접 처벌하기 어려웠던 기존 법적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혐오를 반복적으로 선동하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유튜브 조회수, 후원금, 집회 동원 등 혐오를 수익과 정치 동원의 수단으로 삼아온 구조를 직접 겨냥한 조항이다.
최혁진 “혐오는 단순 발언·일탈 아닌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최혁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거리 현수막, 온라인 방송, 집회 등을 통해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배제하는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힘없는 소수자 집단을 향한 집단적 증오 조장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정신적 테러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가 밥벌이 수단이 되고 차별이 놀이가 되는 현실을 끊어내고, 존중과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존중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유엔 권고 등 국제기준, 국회 법리 논쟁 떠나 보수 개신교 반대 넘어설까?
이번 법안은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증오표현 규제 법제화를 권고한 국제적 흐름도 반영했다.
최 의원은 “밖에서는 문화강국이라 평가받지만, 안에서는 혐오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면서, “존중과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논의된 법안 제·개정안이나 방송통신심의 강화 등은 주로 행정적 시정조치나 과태료·삭제 명령 등이 강했다. 게다가 입법 시도 등은 지속돼 왔지만, 번번이 철회 혹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혐오표현을 ‘형법상 명시적 범죄로 규정’하는 첫 입법 시도이자,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특정 집단’과 ‘혐오·증오 표현’의 판단 기준, ‘과잉금지 원칙 적용 여부’ 등 법리 논쟁을 떠나, 보수 종교계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지난 2007년부터 혐오표현 금지 등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 규제법안’ 등 제·개정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번번이 특정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었으나 ‘성적 지향’ 등을 문제 삼는 보수 개신교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 김재원, 김준혁, 손솔, 송재봉, 양부남, 윤종오, 정춘생, 정혜경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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