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개모집’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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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운영 자격을 놓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넘어, 사회서비스원 혹은 민간기관에서 권익옹호기관과 복지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챗gpt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운영 자격을 놓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넘어, 사회서비스원 혹은 민간기관에서 권익옹호기관과 복지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챗gpt

  • 위탁운영 투명성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 “복지시설과 학대 대응기관 동시 운영 문제도 논의해야”

[더인디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 시 ‘공개모집’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난해 충청북도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충북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면서, 법 적용의 혼선과 감시 기능 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법인을 ‘직접 운영’과 동시에 ‘감시’도 함께하게 된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실시할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최후의 보호망이자 시설과 행정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관”이라며, “운영 주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체계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개모집 법제화 자체는 큰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운영(사회복지시설)’과 ‘감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를 함께 관리하는 기관이 17개 지자체 중 비단 사회서비스원뿐 아니라 민간 법인도 있다는 점이다. 공개모집 법제화 이외 이같은 문제에 대한 원칙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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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은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개정안 발의 되어도 문제는 남아있다. 그리고 개정을 거듭해야 한다. 제도도 변해야한다. 또한 후속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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