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 심의에 장애전문가 포함 의무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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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권고
  • 학폭위 구성 단계부터 장애·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보장
  • 당사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장애전문의 의견도 청취해야

[더인디고]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 등의 참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해 여부 판단과 보호조치 모두에서 인권 침해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0일, 교육부 장관에게 ▲학폭위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관련 사안을 심의할 때,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장애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학폭위 심의 과정에 장애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례에서 비롯됐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특수교사 등 장애전문가 참석을 요청했지만, 실제 회의에는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고, 교육지원청은 서면 의견만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호자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법정 절차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진정은 기각했지만,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은 관련 학생의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폭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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