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정으로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폐지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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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중구·영종1동 대안 마련…예산 공백 속에서도 운영 지속
  • 이용자·지자체 상호 양보로 조정… 적극행정 모범사례

[더인디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대안 마련을 통해 지속 운영의 전기를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1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해 온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이하 파크골프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조정 사건을 지난 1월 9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파크골프 프로그램은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해 온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영종1동 주민자치회는 예산 사정과 이용자 중 영종1동 주민 비율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6년부터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파크골프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작년 11월,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을 요청하며 인권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인권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동 주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구 전체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중구와 영종1동에 중구 전체 차원의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중구는 2026년 하반기 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영종1동 주민자치회는 중구 예산 지원이 어려운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조정을 신청한 프로그램 이용자들 역시 1~2월 동안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향후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피신청인들의 노력에 화답했다. 이렇게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한별 인권위원은 “중구와 영종1동이 보여준 문제 해결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이번 조정 결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 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 조례’ 또는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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