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장애인 사법접근권 강화 나선다… 사법 종사자 교육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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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종사자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 표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법 종사자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 표지 ©한국장애인개발원
  • 판사·검사·경찰 등 대상,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실무 적용 기준 제시

[더인디고] 사법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가 발간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 원장 이경혜)은 판사·검사·변호사·경찰·교정공무원 등을 위한 ‘사법 종사자를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를 발간하고, 23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자료는 사법 종사자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사법 절차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협약 제13조(사법접근권) 이행 강화를 위해 판사·검사·변호사 등 사법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교육자료는 이러한 국제 권고와 사법 현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기획·제작됐다.

개발원에 따르면 교육자료에는 협약의 기본 원칙과 사법접근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수사·재판·형집행 등 절차 단계별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적 기준이 담겼다.

또한 협약 조항과 국내 법령, 판례, 절차 지침은 물론 국내외 장애인 관련 판례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적용 예시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사법 절차 과정에서 연계 가능한 지원 서비스 정보와 직군별·단계별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실무 유의사항도 상세히 제시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자료 제작에는 법률·사법·장애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 종사자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교육자료는 책자 1종과 교안(PPT)으로 구성돼 사법기관 자체 연수와 실무교육, 신규 직원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자료 실물 세트는 전국 경찰·검찰·법원·교정기관 등 사법 종사자 근무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책자와 교안(PPT) 파일은 개발원 누리집(www.koddi.or.kr) 교육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경혜 원장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은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자료가 사법 종사자들이 협약의 기준을 실무에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의 사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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