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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지원 예규는 장애인의 사법접근 문제를 처음으로 사법부의 내부 규범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권리’가 아닌 ‘지원’의 언어에 머물러 있고 재판장 재량, 임의 규정, 구제 절차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영국·미국 등은 이미 사법지원을 청구 가능한 권리로 제도화한 만큼, 우리 역시 사법지원 예규를 출발선으로 삼아 의무 규정과 이의제기 절차를 갖춘 권리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사법지원 예규는 장애인의 사법접근 문제를 처음으로 사법부의 내부 규범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권리’가 아닌 ‘지원’의 언어에 머물러 있고 재판장 재량, 임의 규정, 구제 절차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영국·미국 등은 이미 사법지원을 청구 가능한 권리로 제도화한 만큼, 우리 역시 사법지원 예규를 출발선으로 삼아 의무 규정과 이의제기 절차를 갖춘 권리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