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 법적 의무화 전면 시행
- 미이행 시 인권위 진정·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정부 “예외·대체수단 허용” vs 장애계 “등동한 접근” 헌법소원
[더인디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 동시에, ‘어디까지가 동등한 이용인가’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이달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키오스크를 의미한다.
■ 접근성 검증 기준 준수 + 음성안내장치 의무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공공 및 민간의 모든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성 검증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기준이며, 해당 목록은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안내장치는 “음성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이어폰을 연결해 주세요” 등의 안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접근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소규모 점포 ‘대체수단’ 허용 vs 독립적 접근권 침해
정부는 이번 시행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미 시행령상 ‘예외 및 대체수단 허용 조항’이 장애인의 독립적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방식의 소형 키오스크(화면 대각선 28cm 이하) 는 예외 대상에 포함했다. 대신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피해 당사자 등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며 “차별로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 →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민·형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초기 정착을 고려해 행정처분은 현장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지만, 상위법이 보장한 접근권을 하위 시행령이 무력화한 위헌적 구조”라며, 이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이용을 보장하라는 법(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법률유보 원칙 위배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관련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동시에 “AI·디지털 기술 발전이 새로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예외 및 대안조치가 대한민국 “키오스크 접근권의 최소한의 보장”이 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들의 주장대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의 보장”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장애인 배제한 무인정보단말기 시행령, 헌법소원으로 제동 걸리나!







![[기고] ②조기개입에서 사회복귀까지: 국가 책임의 연속성 ▲어두운 공간 속에서 아이부터 성인 장애인까지 이어진 빛의 선이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의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챗지피티 편집](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6/03/policy-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