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지원’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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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설(민간)구급차 이용 지원 사업’ 포스터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설(민간)구급차 이용 지원 사업’ 포스터 ©경기도
  • 병원 이동 시 회당 최대 6만7,500원 지원… 월 4회까지

[더인디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설(민간)구급차 이용 지원 사업’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거나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용자 등록을 마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경기도 내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회당 최대 6만7,500원으로, 기본요금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편도 기준 월 최대 4회까지다.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인 최대 7,500원과 이송 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운행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됐지만, 와상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은 아직 개발 중인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전용 차량이 보편화될 때까지 사설구급차를 활용해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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