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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바우처 카드와 단말기 사진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이용자에게 1일 8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어떤 기관에서는 가급적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안내한다. 결국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이용자의 월 바우처 시간 내에서만 초과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의 월 급여에는 큰 변동이 없다. ©박관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