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1500만→5000만원까지
- 3년 이상 성실상환 시 ‘잔여 채무 면책’
[더인디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상담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당시 “총 채무 원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상환능력이 거의 없음에도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1월 13일 열린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복위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주문한 바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도 이번 대상 확대에 대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및 전용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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