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최대 7.2% 인상, 청년 공제 34세·60만 원으로 상향
[더인디고] 서울시가 정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 생계급여액을 인상하고, 청년층과 생계형 차량 소유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문턱은 낮추고 보장은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생계·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생계급여 인상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7.2% 오른 41만280원으로 책정됐으며, 4인 가구는 6.5% 인상된 103만9,160원을 받게 된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청년이 번 소득 중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일하면서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한 조치다.
재산 기준도 현실화됐다.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을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확대했다. 차령 10년 이상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재산 산정 시 부담이 줄어든다.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유연하다. 정부 제도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반면, 서울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따로 평가한다. 이로 인해 소득은 없지만 일정 재산이 있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시민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받게 되며,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급여도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며,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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