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통합돌봄 체계의 안착을 위해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공식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 및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총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돌봄 전문기관들을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한 각종 정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업역량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장애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장애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고, 활동지원·주거·의료·소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에 따라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장애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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