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3일 생계·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등 지급
-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명절 준비와 지역 상권 활력 기대
[더인디고] 정부가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일괄 조기 지급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2월 13일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장애인연금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를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4개 부처 소관 28종 복지급여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성평등가족부·재외동포청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조기지급을 통해 총 1조 4347억원 규모의 재정이 설 이전에 지급됨에 따라,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지출로 지역 상권도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월 셋째 주부터 지자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급자에게 조기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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