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점자공보 면수 제한 폐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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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선관위·방미통위,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 보장해야
  • 점자 선거공보·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종합계획 수립 권고
  • ‘기표 어려운 선거인’ 범주에 정신적 장애도 포함

[더인디고]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제한 폐지 등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두 기관에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 허용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방송 수어통역 확대, 투표소 접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제20대 대통령선거(22.3.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2.6.1) 과정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장애인단체들이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관련해 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운동의 일환이기에 임의 개입이 어렵고,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제공은 투표 사무상 어려움과 후보자 간 유불리 고려, 공선법상 시각이나 신체장애인 선거인에 한 해 투표보조 허용, △투표소 선정 역시 접근성뿐 아니라 건물 인지도와 교통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방미통위는 △수어통역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방송 제작 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주요 방송에서 수어화면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 이를 권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국회 입법 사안임에 따라 진정은 각하했지만, 실제 피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선관위에게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 공보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 개정을 추진할 것,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와 선거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기표가 어려운 경우 투표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 범주에 정신적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정비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회 등에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편의시설이 갖춰진 장소에 설치하고, 장애인을 보조할 투표사무원 배치 및 경사로·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여부를 선거마다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통위에는 ▲청각장애인이 발화자 2인 이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정책권고를 통해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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