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앞으로 청각장애인들도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차별 없이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관련 고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 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한국수어를 활용한 재난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그 외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등은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안전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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