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비례·선거비용 등 현 구조가 차별”
- 장총·장총련·여장련·전장연, 지방선거 앞두고 제도개혁 촉구
[더인디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단순한 유권자를 넘어 ‘입법 주체’로서 정책과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장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4개 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모든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참정권을 보편적 권리로 선언해 왔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정치의 결정 주체가 아닌 정책의 대상에 머물러 왔다”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투표 접근성 등 기술적 편의 제공에만 머물러 온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은 이미 지역사회 자립생활, 교육과 노동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된 정치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 공천 시스템이 비장애 후보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장애인 후보자들은 출마 단계부터 이동·의사소통·정보 접근·선거운동 등 모든 과정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는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와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종견해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적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국회와 지방의회 내 장애인 의원 비율이 여전히 1%대에 불과한 것은 “명백한 대표성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든 정당을 향해 ▲공천 심사위원회에 장애 당사자 위원 의무적 포함 및 장애 인지적 기준 강화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의무 배치 및 당헌·당규 명문화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활동지원인·이동·의사소통 등 장애 대응 선거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 ▲비례대표 장애인 할당제 도입과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 할당제는 시혜가 아니라 구조적 과소대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라며, 장애인 인구 비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재의 의회 구성은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중증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정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각 정당이 내놓는 응답이 그 정당이 말하는 ‘포용’과 ‘민주주의’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넘어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구체적 제도개혁 방안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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