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News

작년 장애인 학대 945건,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By 이호정 객원기자

July 13, 202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판정한 결과는 장애인 학대사례가 945건(49.1%), 비학대사례가 783건(40.7%), 잠재위험사례가 195건(10.1%)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10명 중 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중 주장애 유형에 따라 지적장애가 65.9%, 자폐성장애는 3.9%였다. 그 외에도 지체장애 7.1%, 뇌병변장애 6.1% 등이었다.

피해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96.4%(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증장애인은 3.6%(32건)이었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 (162건)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인 18.3%(173건), 부모 12.0%(1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인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93건) 대비 86.0% 증가하였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