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3~3.10까지 지정·자율주제 공모… 총 145백만원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권 저변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2026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보조금)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접수는 e-나라도움(www.bojo.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31일 인권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총 지원예산은 1억4500만원이며, 보조사업별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지정주제 2000만원, 자율주제 1500만원이다. 사업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지원대상 사업은 총 13개 중 1개의 주제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제는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인권 관련 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이며, 지정주제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와 인권, ▲환경권 및 기후인권, ▲인권경영 공감대 및 제도화 확산, ▲노인 인권, ▲북한인권 개선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 및 강제실종범죄 처벌 등 관련 법제화 노력, ▲발달장애인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유엔 채택 20주년 기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국제 협력 강화이다.
보조사업 신청 자격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보조사업 전담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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