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을 거부한 호텔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장애인 객실 마련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고 입실을 거부한 모 호텔 대표에게 지난해 9월 15일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가 부당한 거절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객실을 사전 예약한 뒤 밤 10시 30분경 호텔을 방문했으나,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는 이유로 투숙을 허용하지 않았다. A씨가 일반 객실이라도 이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호텔 측은 휠체어 이용을 문제 삼아 끝내 입실을 거부했다.
호텔 측은 당시 장애인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호텔에서 법적으로 갖춰야 할 장애인 객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로 설치해야 한다. 74개 객실을 보유한 해당 호텔 역시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객실을 운영해야 하는 대상이다.
인권위는 설령 공사 중이었다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객실 이용 의사를 밝힌 투숙객의 입실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보장하는 시설 이용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기고] ②조기개입에서 사회복귀까지: 국가 책임의 연속성 ▲어두운 공간 속에서 아이부터 성인 장애인까지 이어진 빛의 선이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의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챗지피티 편집](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6/03/policy-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