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의 뇌병변장애인 권리, 이제 국가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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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깃발이 전동휠체어 뒷편에 세워져 있다. /사진=한뇌협 홈페이지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깃발이 전동휠체어 뒷편에 세워져 있다. /사진=한뇌협 홈페이지

  •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더인디고] 발달기에 발생한 기질적 뇌 손상 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자, 장애계가 이를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는 24일 성명을 내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대표로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뇌병변장애인의 배제된 삶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의 희생이 아닌 국가의 지원체계로 전환하려는 국회의 노력”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뇌협은 뇌병변장애가 그간 장애 유형 중심의 분절적 행정체계 속에서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 뇌병변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37.3%로 전체 장애인 평균의 세 배를 넘고, 간병비 부담은 3.5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현행 발달장애인법이 지적·자폐성장애로 범위를 한정하면서, 발달기에 발생한 뇌 손상으로 평생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뇌병변장애인은 정당한 지원체계에서 배제돼 왔다는 것이다. 특히 시각·청각·지적 장애 등이 중첩되는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정형화된 유형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한뇌협은 이번 개정안을 “단순한 발달장애인 법적 정의의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개정안을 토대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의 확대 재편을 통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마련 등 ‘광역단위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서울시에 국한된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전국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계기로,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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