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모든 장애인 감염취약계층 포함 법안 발의

31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제공
  • 감염병 위기 시 의료·방역 물품 국가 차원 지원 근거 마련

[더인디고]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방역 물품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질병관리청장을 지원 주체에 포함시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장애인은 방역 물품 지원 등 보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0.44%)보다 약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장애인은 폐 기능 저하 등 기저질환으로 감염에 취약하며, 신장이식 장애인은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낮다. 신장장애인은 주 2~3회 혈액투석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감염 노출 위험이 상존한다.

의료·방역 물품 접근 과정에서도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했던 시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약국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돌봄 공백 속에서 장시간 대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 통·반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임시 대응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 범위에 ‘장애인’을 명시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질병관리청장도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중앙 방역 당국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감염병 예방과 건강 격차 해소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