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중학교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
- “예산 미편성은 정당한 사유 아냐”
- 감독 교육청에도 예산 편성 권고
[더인디고] 방송통신중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할 것과 감독 교육청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 학생은 입학 전 학교와 교육청에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생이 직접 통역사를 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해학생은 결국 출석 수업(월2회)에서 자녀가 동행해 수어통역을 맡아야 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원격수업과 별도로 학기당 최소 20일 이상의 출석 수업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수어통역사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 같은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피해자를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해 학교 측은, “도 교육청과 외부기관 등에 수어통역사 지원을 문의했지만, 직접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말에 진행하는 학사 일정상 고정 수어통역사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향후 청각장애 학생의 수어통역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편성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학교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제14조)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라며,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어 통역 지원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피진정학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피진정학교의 감독 교육청도 청각장애인 학생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인권의의 판단으로 인해 방송통신학교를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 영역까지 장애인 정당한 편의 제공 예산을 체계적으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국감]⑦ “아들과 살면 장애 사라지나”…삶보다 점수 앞세운 종합조사 도마! ▲14일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시스템](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6/10/seo-2-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