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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방화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고 약 4억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범위,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의 법적 동일성, 그리고 CRPD가 강조하는 장애시민의 법적 주체성과 국가 책임 원칙과의 충돌이라는 쟁점을 남기며 항소심 판단을 앞두게 됐다. A씨 부모와 보험사 모두 항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방화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고 약 4억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범위,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의 법적 동일성, 그리고 CRPD가 강조하는 장애시민의 법적 주체성과 국가 책임 원칙과의 충돌이라는 쟁점을 남기며 항소심 판단을 앞두게 됐다. A씨 부모와 보험사 모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