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급 대상 8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단계 확대
-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2만원 범위내 추가 지급
-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시 1만원 추가 지급
[더인디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 대상을 2030년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206년엔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까지 확대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올해에 한해 매월 최대 2만원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 지역 아동은 기본 10만원에 더해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2.4.~2.27.)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기고] ②조기개입에서 사회복귀까지: 국가 책임의 연속성 ▲어두운 공간 속에서 아이부터 성인 장애인까지 이어진 빛의 선이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의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챗지피티 편집](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6/03/policy-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