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8개 자치법규 분석…책무성 반영 평균 60%
- 예산·재정지원 조항 반영 저조, 참여·단체지원은 취약
- 형식적 정합 넘어 실효성 검증 필요
[더인디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선도적 자치단체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장애 관련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 및 상충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총 3회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다.
첫 번째 모니터링 대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근거로 시행 중인 38개 자치법규다.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홍보·유통 활성화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구조적 배제를 완화하고, 공공구매를 통한 시장 접근성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률이 규정한 자치단체의 책무성은 총 8개 조항, 13개 항목이다. 기본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참여 및 고용지원, 접근성 제고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며, 상당수 조항은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다. 성격별로는 강행규정 7개, 임의규정 6개이며, 이 중 5개는 예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모니터링 결과, 자치법규의 평균 정합률은 60%로 나타났다. 광역단체 10곳의 평균은 60.5%, 기초단체 28곳은 58.6%로, 광역과 기초 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교적 높은 정합을 보인 조항은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창작활동 지원」이었다. 반면, 제10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와 제13조 「관련 단체의 지원」은 반영 비율이 낮았다.
특히 예산과 재정지원 조항의 반영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법률은 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예산 지원을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자치법규에 명시한 곳은 경기도를 포함한 4개 광역단체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 2개 기초단체에 불과했다. 선언적 규정은 존재하지만, 재정적 뒷받침까지 제도화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한편, 법률보다 구체적이거나 추가 조항을 명시해 우수 사례로 평가된 자치단체도 확인됐다. 광역단체 5곳, 기초단체 4곳은 「시행계획의 수립」, 「창작물 우선구매」, 「관련 단체 지원」, 「창작활동 지원」 조항에서 대상·범위·방법을 구체화하거나 추가 항목을 규정했다. 이는 상위법을 단순 전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적극적 제도 설계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모니터링은 자치법규상 ‘책무성의 명시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법규에 책무를 명시했더라도 실제 예산 집행과 행정 지원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정합률이 자치단체 간 절대적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법규상 정합은 낮지만 특정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와, 형식적 규정만 두고 실행력이 낮은 경우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센터는 향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 중인 자치법규의 정합성 및 상충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상위 법률의 취지가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선언을 넘어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정합성 분석은 그 출발점에 해당한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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