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곳 조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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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복지부, ·도 합동으로 대형 시설 현지조사
  • 수사의뢰·보조금 환수·행정처분 등 115건 조치 요구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의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이다.

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 32건(62%),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23%),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15%), 총 52건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적발된 건에 대해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34백만원),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384백만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 시설의 경우 수익금을 개인명의 종신보험(1억5천만원)으로 예치했다가, 해약 후 종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 2건이다.

보조금 환수건(34백만원)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급식비를 시설운영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으로 잘못 지급한 사례(4백만원), 시설장이 법인대표와 겸직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30백만원) 등 2건이다.

시설회계 및 입소자 반환(384백만원)은 주로 수익금을 행정청의 허가 없이 기관운영비나 자산취득비 등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 8건(224백만원),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2건(161백만원)등 총 10건의 부당집행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회계 부정과 예산 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복지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현지조사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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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에서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리고 나랏돈으로 장난하는 것도 근절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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