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19일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 병원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A씨는 병원 측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강박 상태에서는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환자가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환자에게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개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기저귀 착용의 구체적인 사유가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조치 시행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 환자 관리의 편의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치료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향후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관련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인권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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