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공간 부족 이유로 이용 제지는 막연한 편견
- 본사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점주에는 특별 인권교육 권고
[더인디고] 제과점에서 휠체어 사용자의 매장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과점 점주의 휠체어 사용자 이용 제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가맹점 본사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점주에게는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6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활동지원사가 진정인인 휠체어 사용자를 밀며 모 제과점에 입장하자, 점주는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일행의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 이에 진정인은 해당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해 점주는 당시 매장이 매우 혼잡했고,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려면 잔여 좌석이 부족해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데다, 매장 내부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고자 했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이 있었고, ▲이전에도 피해자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탄 수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이자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할 때, 점주의 행위는 ‘휠체어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해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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