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저소득 장애인의 근로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6일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에서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근로를 시작하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이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235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평균 진료비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수준이다.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등으로 의료 이용이 많은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인은 저숙련·단기·비정기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빈곤 상태로 돌아가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해 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정착을 도와 탈수급을 유도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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